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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사업방식조차 결정 못한 봉화골 지방단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8월 21일

2001년부터 추진해 온 봉화골(야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직도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다. 2002년 포천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접경지원사업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반영되어 금방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던 중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효되면서 3년간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공업물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의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업물량이 확보되어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후 봉화골 지방산업 단지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6년8월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또 2006년에는 (주)엘리아테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듯 싶었다. 그러나 최첨단 OLED산업을 유치하기로 한 엘리아테크가 자금부족과 사업의 불투명을 이유로 사업을 자진포기 했다.


엘리아테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를 해 왔다.


그러나 이들 공영개발사들도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류 사업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직영개발 방식을 고려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직영개발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민관합동개발이나 순수 민간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기지방공사나 토지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아직도 (주)삼호나 한양 등이 제안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에도 선례가 없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금액 때문에 포천시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추진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간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 4월에 개정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더불어 10월7일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 연말이 되어야 사업시행자 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이 되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결정에 있어서 공영개발이나 민관합동개발 혹은 순수 민간개발 방식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사업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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