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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74)

향약·종약과 존위 샌님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향약(鄕約)』이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기본으로 한 마을의 규약을 말한다.
『종약(宗約)』이란 씨족의 모임인 종친회의 규약을 말한다.
존위 생원(尊位 生員)은 초시에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가 마을의 촌장의 일을 하는데 지금의 이장으로 마을의 어른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향약』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사용한 예도 있어왔다.
중국 송나라 『여대림(呂大臨)의 향약』이 시초이며 조선조에는 송나라 여대림 향약에다 가미한 『주자(朱子) 향약』을 사용하였고 그 후에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이 다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래 사용하지 못하였다.
근본 정신은 『덕업상권(德業相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 베푸는 일을 서로 권장하라)』 『과실상규(過失相規… 잘잘못을 가리는 규칙을 정하라)』 『예속상교(禮俗相交… 아름다운 풍속을 오래 지켜 서로 화목하게 사귀어라)』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울 때 서로 불쌍히 여겨 돕는다)』의 네가지로 도덕적인 면을 숭상케하였다.
한국의 향약은 한 부락을 다스리는 데 중심으로 하여 여러가지 것을 가미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국가에서 한때는 장려하였으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금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적 효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향약은 현재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약은 종친이나 씨족 마을에서 문중의 어른을 중심으로 종손이 핵심이 되어 만든 규약으로 중앙종친회 규약을 참고로 만들어 시행하되 혈족(血族)간의 친목과 경조(敬祖)가 근본정신이다.
종친회에는 자주 참석하여 도기(到記)에 등재된 사람만이 자격과 발언권이 있으며 종손이나 문중의 제일 어른인 문장(門長)의 발언이 존중된다.
또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며 만장일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화목을 깰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장은 옛 존위 생원과는 다르지만 마을 살림꾼으로 시대에 알맞는 향약을 만들어 마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포천에는 모범 마을일수록 향약이나 종약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필자 연락처 : 02)932-2434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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