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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석산개발업자에게 돈 받는 시의원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6월 20일

지난 12일 강태선 시의원이 석산개발업자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태선 시의원은 2004년4월 석산개발업자인 전 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돈을 받은 것은 석산개발 인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된다.

강태선 시의원과 함께 포천시장 매제로 알려진 오 모씨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석산개발은 영중면 거사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일명 금화봉이다. 이 지역은 국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게 석산업계의 전언이다.


또 이 곳에 위치한 사찰주지는 포천시에 2004년 석산개발 허가를 신청했지만 조건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포천시가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 관련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포천시의 행동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 당시 주민들은 포천시가 석산개발 허가를 해 주려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주장했었다.


더욱이 학술용역 내용이 "포천지역 석산개발과 환경문제"가 아니라 금화봉일대 석산개발이라며 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간용역보고회가 개최되자 주민들은 금화봉 일대에 석산개발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중간용역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도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변화보다는 석산개발 이익이나 석산업체가 지역에 미치는 이익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었다. 당연히 석산개발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2차례에 거쳐 포천시청 앞에서 석산개발반대 시위를 벌였고, 포천시장은 그때마다 신규석산 개발허가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석산개발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는 계속되었고 급기야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마을이장을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중면 출신이 강태선 시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동과는 달리 석산개발을 해야 한다며 석산개발 찬성 동의서를 직접 받기 위한 행동을 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석산개발업자와 밀착관계가 아닌 이상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포천시의 입장도 애매했다. 3년 동안 석산개발 허가서류가 접수되었는데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석산허가 여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여 서류반려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러한 포천시의 태도는 석산개발업자에게는 석산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남겨놓은 셈이 됐다. 최근에야 비로서 포천시는 석산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석산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허가관청이 포천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주민들과 석산개발업자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도록 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 모든 과정이 밝혀지겠지만 석산개발업자와 시의원, 포천시간의 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포천시는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혹은 불허가 여부를 분명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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