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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 시정질문 통해 옛 6군단 토지 맞교환 추진 경위 질의

“70년 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졸속 거래로 연장하려 합니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4일
ⓒ 포천신문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지난 3일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옛 6군단 시유지 토지 맞교환 추진과 관련해 정책 변경의 결정 주체와 협의 경위, 시민과 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질의했다.

윤경례 의원은 먼저 시유지 반환을 목표로 하던 기존 방침을 토지 맞교환으로 바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이 각각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렇다면 국방부와의 협의에 나선 것은 누구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현지 조사에서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가 지휘통제실 등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방부가 확실하게 얻는 것은 핵심부지의 소유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이번 교환을 “전체 반환의 첫 단추”라고 설명한 데 대해, 소유권을 넘긴 뒤 전체 반환으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후속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시장이 서면답변에서 교환 조건을 “잠정적인 협의”라고 밝힌 점을 들어,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내놓을 땅은 왜 먼저 확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군사시설 철거와 토지 정화는 교환 이후에 이뤄지는 반면 시의 소유권 처분은 먼저 이뤄지는 순서에 대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앞서는 만큼 협상의 주도권이 시에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안건이 접수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저는 교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잠정적인 협의는 보완할 수 있지만, 한번 넘어간 소유권은 잠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시민 재산의 소유권 처분부터 서두르느냐”며 의회가 조건을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질문 답변서

옛 6군단 내 시유지 반환을 목표로 하던 기존 시정방침을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변경한 최종 결정권자와 결정 시점,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람.

□ 토지교환의 핵심 조건은 누가 결정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이번 교환이 군의 계속 주둔 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 무엇인가?

□ 포천시민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들으려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의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들으려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부지 반환 및 교환 추진에 대하여

○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6군단 부지 반환 및 토지교환 과정 전반에 대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8년 발표된 「국방개혁 2.0」,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6군단이 해체되면서우리시는 시유지 반환을 포함한 6군단 부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2022년에는 시유지 반환을 위한 “국방부-포천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3년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군부대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비 과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시유지 반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우리시가 2025. 8. 5. 국방부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를 통보하였음에도 국방부는 2025. 11. 20. 우리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우리시는 2025. 12. 3. 국방무의 사용허가 갱신 불허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2025. 12. 4. 시유지 반환 협의 및 토지 교환(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에 대해 우리시는 반환되는 부지의 군사시설 철거 및 대체부지 선정·이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교환 부지간의 지형적, 위치적 특성과 교환을 통해 정형화된 형상의 부지가 확보되어 부지 활용성이 높아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2025.12.10. 국방부의 제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실무협의 시 교환 가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두고 국방부와 이견이 있었으나, 2026. 8. 19. 공시지가 교환이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우리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지교환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잠정적인 협의인 만큼 구체적인 교환 조건과 절차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종 합의시까지 시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 토지 교환으로 군 시설 철수 요구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 이어서 토지교환으로 군 시설 철수 요구의 명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군부대 전체 철수와 일괄 반환은 군부대의 이전 대체 부지 확보, 시설 철거 및 이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 군사 시설이 없는 부지부터 우리시가 우선 반환받아 활용하고,잔여 부지는 단계적으로 국가안보와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반환 및 교환부지에 대한 도로사용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교환된 토지가 자작-어룡간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사용하고,

○ 향후 연계 개발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결 문제에 대하여는 사용부대와 국보협의를 통해 진입도로 공동 사용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 토지 교환을 통한 시유지 반환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연접해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6군단 부지 전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첫 단추입니다.

○ 본 현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 사업이 우리지역의 미래를 바꿀 큰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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