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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용노동지청 폭염대비 집중점검

- 8. 10.(월) 의정부 관내‘(주)대우건설 의정부변전소부지 공동주택현장’점검
- 폭염 중대경보 대응체계 및 옥외작업 중지 이행 여부 실태 확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0일
< 단체 기념사진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윤진)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관내에도 폭염 중대경보 발령이 잦아짐에 따라,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2시 ㈜대우건설에서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변전소부지 공동주택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폭염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현장에서 작업중지 등 노동자 보호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의정부지청은 현장에서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시원한 물·그늘·냉방시설 제공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지도와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정윤진 의정부지청장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무리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중지, 충분한 휴식, 시원한 물과 그늘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천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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