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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성/포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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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두게 했다. 현행 헌법은 1987. 10. 29. 공포되어 1988. 2. 25.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공포 당시 헌법 부칙에 대통령 선거는 시행 40일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양대 선거는 그 일정 그대로 치렀다. 런데 지방선거 실시 규정은 1987년 헌법 공포 당시부터 두지 않았다. 거대 정당들은 처음부터 대권과 총선만 눈독을 들일 뿐 지방자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해 말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선이후로 지방자치제도 시행은 뒤로 미뤄졌다. 1991년에서야 단식투쟁을 불사한 DJ 노력으로 지방의회가 되살아났고, YS 대통령 시절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 집권 이후 30년 만의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양대정당 시스템이 정착된 국가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이루어진다. 현재 로컬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운용의 첫 번째 장애요소로 정당공천이 꼽힌다. 정당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걸림돌처럼 느껴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에 따라 정당들은 해마다 거액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2001년 이후 지급된 정당보조금 총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 국민들의 혈세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정당들은 여전히 패거리정치, 지역 분할 정치의 주 무대다.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정당 내부의 민주적인 운영과도 거리가 멀다.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추천권, 공천권은 중앙정치 기득권을 대표한다.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정치지형에서 공천권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로컬의 시장·군수는 물론이고, 기초의원들까지도 후보의 기호가 당락을 좌우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쥔 정당과 국회의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구도다. 정당 당원은 공천받지 못하면 선거 출마가 봉쇄되기까지 한다. 정당공천권을 빌미로 중앙이 지방을 복속시킨 것이다.
주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인물, 지역과 동떨어진 인물, 경력이 석연찮은 인물이 공천되고는 한다. 공천장사 케이스도 종종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시각에서 볼때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자다. 시장과 군수는 지방정부의 최고 권력자다. 단체장이 되면 관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피아’의 호위 하에 제왕적 권세를 누린다.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을 쉽게 왕따나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정당지도부, 국회의원은 지방공천권을 놓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중앙 정당의 공천은 권한남용이다. 공천을 빙자한 사천이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기초의원들 70%도 동조했다.
제19대 국회는 지방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 내기도 했지만 번번이 입법 장벽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정당공천 없는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정당공천 없이 추첨으로 후보자 기호를 선택게 한 것으로 기억된다.
중앙정당의 지방공천개입은 해악이 더 크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2026년에 실시될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때부터는 중앙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 이임성 변호사 / 포천신문 논설위원, 현)법조윤리협의회 회장 , 전)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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