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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01일

포천시는 매년 50여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년 예산이 6억원에 이른다. 200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사회가 이들 사회단체의 활성화에 따른 분위기가 2배 이상 업그레이된 흔적은 좀처럼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이 적어서인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 지원해서인가? 과연 이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7천500만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단체 회원 숫자에 기준하여 지원하는지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 말하자면 고무줄이다.


어떤 단체에는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인건비는커녕 사업비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여론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중구난방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체계적인 지원기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많은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모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 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적이 있다.


어떤 이는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많은 단체에 나눠 먹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이같은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포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이 예산이 포천사회를 좀더 발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려면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참고하여 보조금지급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의 활동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례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단체 스스로 회비 등 기본적인 사업추진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사회단체 스스로 회원들에 의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셋째, 모든 보조금은 사업비에만 지원해야 한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비 지원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회단체는 그 사업을 추진한 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해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단체의 중복가입을 지양해야 한다. 포천사회의 사회단체는 한 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중복가입이 많은 단체에는 지원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위에 제시한 사항을 참고로 하여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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