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일부 업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으로 생긴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문화복지와 취미 등 여가활동을 위해 활용한다는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수많은 제도나 기구처럼 농촌지역에 설립한 주민자치센터 또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잉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다.
포천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제2단계 추진계획에 의해 2003년12월 화현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개소했다.
이어 포천동과 일동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됐고, 올해는 관인면과 선단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됐다.
주민자치센터는 개소 당시 기대와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크게 낮아 그 효용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지 않고 일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일년 예산은 한곳당 2천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자치센터 관계자들은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일부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자치센터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사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이 어려워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이 대치 근무하는 곳도 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거나 비슷해 특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 개소한 주민자치센터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연 2천만원의 예산은 도비라고 한다.
도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개소할 것을 몰랐다는 포천시 관계자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행정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몰랐다는 말은 달리 풀이하면 부서간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다.
예산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되는 월 30만원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지역은 의무사항으로, 일부 읍면은 시범지역 실시, 나머지 읍면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있다.
행정자치부가 의무사항으로 권고한 동지역 주민자치센터는 해당 지역특성 등이 감안돼 잘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농촌지역에는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층이 대부분이다.
또 농촌지역은 자치센터를 운영할만큼 인구 규모가 작아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는 읍면지역보다는 인구와 수요가 존재하는 동지역이나 읍단위 중심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 적정한 운영경비 지원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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