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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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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개인회생 개시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무효라고 하면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버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명이 회생개시 전에 상속의 포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답] 회생개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인권이란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행해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원상회복 함으로써 개인회생 재산을 본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것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우 등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모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나 입양, 상속포기 등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2다29307호) 따라서 귀하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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