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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 포천신문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창근 국민연금공단 포천철원지사장은 “관할지역 어르신들이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신청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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