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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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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버지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사망했는데 손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속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라 상속자 중 1명은 한정상속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해 규정한 우리「민법」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제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음으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민법」제10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제1043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법원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대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48852)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한바 실질적인 한정상속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 판례를 변경(2020그42)했는데 그 내용은「민법」제1043조에서 공동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도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상속자 중 1명을 한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신청한다면 제2순위 상속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아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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