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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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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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