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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임대차 계약...꼭! 신고하세요

-과태료 계도기간 5월말로 종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8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5월 말까지 서둘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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