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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관련 기자회견 개최

- 난방 취약계층 20만원, 아동·노인 복지시설 40만원 지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3일
ⓒ 포천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원 전원과 포천시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포천시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 계층 1,925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 총 8,909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노인복지시설은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 등 총 111개소에 4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전액 시비(예비비)로 총 18억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한다.

한편,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긴급 지원금은 조례 공포 후 2월 중 대상가구 및 대상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영현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과 별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은 “경기침체와 난방비 급등으로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포천시의회는 포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제1회 추경 난방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관련 -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동절기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와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천시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계층 및 시설이 해당되며, 지원규모는 전액 시비로 18억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8,909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고,
※ 기초생활 6,342가구/차상위 1,925가구/한부모 642가구 → 17억 8180만원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노인 복지시설 111개소에는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경로당 105개소/아동복지시설 6개소 → 4천 4백만원

이밖에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시는 포천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 지원금은 조례 공포 후 2월 중 대상가구 및 대상시설에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되며,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만큼, 시는 이번에 정부·경기도 지원과 별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크기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민들께‘가뭄 속 단비’가 되어 조금이나마 온기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포천시는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외에도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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