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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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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황종수 지사장은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을 몰라 못 받으시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생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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