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
|
보험료 이중부과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이슈 중 하나이다. 몇몇의 담보들은 설령 고객이 원하여 중복으로 가입을 원한다 할지라도 가입 하려하는 증권 건 별로 “중복동의” 를 받아야만 계약진행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앞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세대별 장단점은 요약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손은 개인별로 가입의 시기가 천차만별이고 재개의 시점도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 새대별 비교 후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현시점 개인실손의료비의 가입자는 대략 3,900만명이다. 이 중 단체보험과 함께 중복가입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가입자의 수는 약 15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150만명의 중복가입자들은 개인과단체 두개의 실손의료비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주진 않는다.
물론 장점도 있다. 만약 5,000만원의 개인실손을 가진 사람이 단체보험에 5,000만원의 중복가입을 유지하다가 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과 단체의 가입금액을 합쳐서 1억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예시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에게 두번의 보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실손보험 중지제도’ (이하 중지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는 개인과단체 실손의 중복가입자가 단체실손의 가입이 끝날 때까지 개인실손(단,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함.)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중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이용률은 1% 남짓이다.
기존의 중지제도가 단순히 보험료 중복을 방지한다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2018년 12월에 처음 시작한 제도이다 보니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는 일단 3세대 기반이며 가입의 주체는 회사이며 가입금액은 1천 3천,5천 선택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지제도를 통해서 중지시킬 수 있는 대상은 ‘개인실손의료비’이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단체보험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본인의 ‘개인실손의료비’를 납입중지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당장 보험료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면 중지제도를 활용할 만 하다.
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점은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였을 경우 다시 ‘개인실손의료비를 ’재개할 때는 재개시점의 실손의료비로 재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적은 1세대,2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은 그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개인실손의료비’와 단체보험을 동시에 유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지제도의 이용률이 1%대인 부분도 1세데,2세대를 가입하던 사람들이 퇴사 후에 강제로 3세대 전환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한몫 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중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크고 획기적인 차이점은 2가지이다. 첫째, 단체실손도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개인실손을 중지했다가 재개하려고 할 때 ①중지 당시 실손상품과 ②재개 시점의 실손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기존의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은 보장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실손이 유리한 가입자들에겐 단체실손도 납입중지가 가능해져 단체실손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만약 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실손을 납입 중지하게 된다 하여도 재개 시점에서 기존의 실손과 現실손 중 선택이 가능 해졌기 때문에 중복가입자의 선택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실손중지제도가 보완이 되어 앞으로 이용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 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잘 살펴보고 어떤 상품을 중지해야 할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는 개인실손보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중복가입여부 및 비교 판단이 가능하니 제도를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란다.
다음에는 올해 달라진 제도 중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소현철/ 메리츠화재 경기북부본부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