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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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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17,067호, 공동주택 31,250호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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