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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8. 11. 1.인데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지요?
2013. 11. 1.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이 되어 2018. 11. 1.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계약갱신을 위하여 1개월전에 갱신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지 않는지요?
[답]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채 계약만료일이 지났다면 개정법의 10년 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임대갱신요구권은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 단서 조항으로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대법원은 규정의 취지로 보아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6.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개정전의 법률에 따른 의무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020다241017)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018. 11. 1.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법무사 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