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기북부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은 어느덧 외부 비계 해체 작업 단계에 들어섰다. 근로자 강 군은 착공 시기부터 해당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온 근면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외부 강관비계 상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안전모, 안전대 등을 항상 착용하고 작업했었던 그가 하필 사고가 있던 당일, 안전대 착용을 건너 뛰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발판 미설치와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비계 해체 시 폭 2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❷ 대책 2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수행토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KOSHA GUIDE E-30-2011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 해당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안전보건 기술지침 검색-“E-30-2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