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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30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1.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1~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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