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조립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신축공사 현장. 유명 건설회사 입사 후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신입사원 정 씨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첫 현장인 만큼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싶어!’ 정 씨가 마음속으로 다짐에 다짐을 굳히고 있을 때, 30년 경력의 용접공 고 씨가 인사를 건넨다. “그대가 말로만 듣던 그 신입사원?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철골 볼트체결 하시죠?” “오~ 신입치고 파악이 빠른데요?” “하하.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안전대 부착설비도 설치하라고 일러뒀는걸요.” “웬 안전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닌데 뭘.” 정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볼트체결을 위해 4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로 올라간 고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철골의 간격은 무려 20cm.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현장에서 고 씨의 안전은 채 5분도 유지되지 않았다. “으악!” 잠시 다른 동료들의 작업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정 씨가 고 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고 씨는 사망한 후였다.
고 씨의 추락사는 예고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작업현장은 철골 구조물 특성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대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어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하고, 작업자 역시 안전대 착용을 필수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장을 안전하게 감독해야할 신입사원 정 씨는 고 씨의 말만 듣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고 씨 역시 지난 30년의 경력을 믿고 안전대 착용을 등한시했다. 고 씨의 사망 후 현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물론 안전 로프까지 모두 설치됐지만 결국 뒤늦은 조치가 고 씨의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다.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정 씨는 얼마 못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대책 1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노동자가 안전대 부착 설비에 걸어 작업하도록 합니다. 대책 2 - 사업주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