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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 증거가 되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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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통화내용도 증거를 쓸 수 있나요? 저는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임대차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용 700만원을 주겠다며 여러 차례 전화로 종용을 해와 결국 다른 전세를 구해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상황이 되자 집주인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며 300만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증거로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래한 녹음이라 마음에 걸립니다. 비밀녹음을 증거로 청구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답] 위자료 책임은 져야 하나 비밀녹음도 민사소송의 증거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통화를 내가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법이 불법이라거나 형사적 처벌규정을 둔 바 없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직접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이른바 채록)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다만 타인간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이른바 ‘감청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아직까지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불법’이라 판시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재생, 방송등 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이른바 ‘인격권(헌법 제1조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몰래 녹음을 하지 않고서는 약정금액에 관한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즉 약정금채권의 입증을 위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달리 대체가능한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위자료 배상청구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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