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3 오후 03:35: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9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