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크고 작은 사업장에는 대부분 사다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 실족 등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 종류이다.
포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 공동시설 점검 중이었다. A씨의 눈에 발견된 것은 천장에서 깜박거리는 전등이었다.
“저기에 있는 전등만 매번 말썽이네?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잖아?”
창고에서 사다리를 꺼내 들고 온 A씨는 동료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전등을 수리할 생각이었다.
‘그 전에도 혼자 처리했는데 금방 교체하고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한 A씨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그 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긴 안도감 속에 갑작스레 발생하는 법이다. A씨가 들고 온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이 권고된 일자 모양의 사다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다리는 갑자기 바닥에서 미끄러져 엎어졌으며, A씨도 사다리와 함께 높이 2.6m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동료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두부 손상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 포천신문
▶ 동종재해예방 대책 일자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경작업에 한하여 A자 형(발붙임)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