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수입신고수리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정정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 2020.11.20.>
A 「관세법」제9조 제3항에 따른 관세의 월별납부 및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가 전액 감액된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재화의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령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