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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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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동상속인 중 외국으로 이민 간 조카가 연락두절 상태인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누이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행방을 알 수 가 없습니다.

[답] 조카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최후 주소지를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 판례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상속인 만이 참여한 협의분할은 무효” 이기 때문에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 등으로 협의상속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협의에 의한 상속은 할 수가 없고 상속인 중 일부가 법에서 정한대로 법정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망한 누이에 대한 상속분을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혼인하여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조카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첨부할 수 가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등기선례(7-129)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이고 그 현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거주사실증명서 대신에 국외 이주로 말소된 최후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증명서사의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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