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포천을 포함한 내륙지역 전반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었다.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옥외 근로자에게 동상, 저체온증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옥외에서 일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한파에 대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파에 노출되는 거리청소, 건설업 등 한파 취약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 세 가지는 아래와 같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방한) : 3겹 이상의 옷을 입습니다. - (바깥층)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 - (중간층)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 - (안 층) 땀을 제거하기 용이한 재질의 옷 ▣ 따뜻한 물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 따뜻한 장소(휴식) :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합니다.
신체 열의 50%가 머리를 통해 손실되기 때문에 모자 혹은 두건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영하 7℃ 이하에서는 맨 손으로 금속 표면을 잡아서는 안되며,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의 경우 방수 기능까지 갖춘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는 사업주들의 의무다. 추가적인 예방조치로 첫째,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에 상호관찰을 하여야 한다. 둘째,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지도(무리한 운동은 삼가)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파에 특히 취약한 민간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고령자 등)의 건강상태를 사전확인 및 수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