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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모든 전기작업 시 감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5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사무실 내부 구조 변경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북부 관내의 한 현장, 근로자 A씨의 업무는 사무실 내부의 전선을 연결하는 전기기술공이다.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로 작업을 하던 A씨는 당일 마지막 작업인 천장 상부의 피난구 유도등 전원 연결 작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금 쉬었다가 작업하지 그래?” “아니에요!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해야죠!” 동료 근로자의 만류에도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 짓고자하는 A씨였다.
사다리를 이용해 천장 상부에 올라가 전선의 피복을 벗겨내고 연결 작업을 진행하던 A씨, 실수로 유도등 전원측 충전부를 만지고 말았고 그 순간 전류가 A씨의 신체를 타고 전신에 흘러 감전사하고 말았다.
절연용 보호구 없이 목장갑 하나에 의존해 작업을 해오던 A씨, 평소 성실히 일하던 A씨였기에 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만약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했더라면, 활선 작업이 아닌 정전 작업을 실시했더라면 A씨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감전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다. 전기기계∙기구를 설치∙점검∙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꼭 정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전 전원차단과 전로에 남아있을 잔류전하를 방전시켜 감전을 예방해야 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감전사고! 근로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① 단락접지기구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 접지할 것
②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③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전기기계∙기구를 설치∙점검∙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해야한다.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감전기구를 이용해 확인하고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해 확실하게 단락 접지를 해야하며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 감전을 예방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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