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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달비계작업 시에는 구명줄 설치와 안전대를 꼭 착용하세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5일
ⓒ 포천신문
아파트 단지들이 뺵빽하게 들어선 경기북부 관내의 한 지역,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던 관리소장 A씨는 오랫동안 아파트 외벽을 도색처리 하지 않아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꼭 도색 작업을 진행하리라 결심한 A씨 친분이 있던 아파트 전문 외벽 도색 전문가 B씨에게 작업 요청을 부탁했고 일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리고 다가온 작업 당일, B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A씨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작업 예정인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했다.
늘 하던 대로 달비계용 지지로프를 아파트 옥상 앵커고리에 결속한 B씨, 그러나 오늘따라 제대로 안 묶이는 느낌을 받은 B씨였다. 20년째 외벽 도색 작업을 전문으로 해온 B씨였기에 사고가 발생하리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지로프를 한번 당겨보고는 “이만하면 됐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서둘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B씨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줄이 출렁거리며 결속된 지지로프가 스르륵 풀렸고 B씨는 그만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다. 달비계 작업 시에는 로프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2지점 이상 견고하게 결속해 고정시켜야 하고, 작업용 로프 이외에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를 필수로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①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저
② 옥상 앵커에 달비계 지지로프 결속 철저
-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달비계용 지지로프와는 별도로 수직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달비계 지지로프는 앵커고리에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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