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기계 소리로 시끄러운 경기북부의 한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들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며 조속히 작업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배합공정 소속 근로자 A씨가 해야 할 오늘의 작업은 1층 창고에 보관된 난연재 드럼통을 2층 작업장으로 인양하는 일이었다. 예전이었으면 힘들게 2층까지 올라갔겠지만 최근에 사업장 내에 천장크레인이 설치되어서 편하게 일할 생각에 기쁜 A씨였다.
드럼통을 목재 파레트에 올려놓고 줄걸이 용구인 벨트슬링을 크레인에 거는 것으로 모든 인양 준비 작업을 끝마친 A씨, 서서히 올라가는 크레인을 보고 안심하며 작업 중인 크레인 밑을 지나가던 그때였다. ‘탁, 탁’ 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크레인에 걸린 벨트슬링이 이탈하고 말았다. 동시에 드럼통이 기울면서 아래로 떨어졌고 바로 밑을 지나가던 A씨는 그만 머리에 맞아 쓰러져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 통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두건씩은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인 크레인 밑은 이동통로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출입통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할 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물이 근로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