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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1일
 
ⓒ 포천신문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Q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월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A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한우 수정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Q 국내에서 한우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한우**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한우정자를 체외수정하여 완성한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2020.8.10.>

A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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