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경기 북부의 한 건설 현장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건설자재를 실은 차들이 드나들었다. 하청업체 지게차 운전기사로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 A씨는 원청업체 건설 현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들을 운반 작업을 담당했다.
현장에서는 여러 건설기계장비들이 지정된 이동통로 없이 근로자와 한 데 섞여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나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근로자들도 현장이 다소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예방조치나 안전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는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 탓이었다.
그러나 방치된 위험요소는 결국 사고를 초래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작업 중 화장실이 급해 페이로더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토사를 상차하고 있는 현장을 가로질러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버킷에 골재를 가득 실은 페이로더가 빠르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발견했다.
A씨는 달려오는 페이로더를 가까스로 피해 근처 토사더미에 올라갔다. 하지만 토사더미가 하중을 못 견디고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A씨는 그대로 페이로더 뒷바퀴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즉사했다.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했더라면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없었을 것이다.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외면한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이 없지 않다. 오로지 빠른 작업처리를 위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① 근로자 전용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고위험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 전용 이동통로를 확보해야하며 페이로더,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해 이용할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