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 소재한 건축 폐기물 업체인 □□자원(주)에는 매일 덤프트럭으로 폐기된 건축 자재가 입고된다. 입고된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파쇄기에 투입하여 잘게 부순 다음, 선별과 출하작업이 이어진다.
햇수로 2년째 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장 씨는 동료 주 씨와 함께 파쇄기 투입구에 머물며 폐기물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나무토막이나 철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다. 이물질 제거는 파쇄기 투입구뿐만 아니라 컨베이어와 롤러 사이에서도 필요한 작업이기에, 장 씨는 평소대로 주변 청소를 하러 컨베이어 하부로 내려가야 했다.
“아까 주 씨가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내가 내려갔다 올 테니 위에서 잘 골라내고 있으시오.” “올라올 때 사무실에서 마실 물 좀 가져다주게” “오케이~!” “으윽…….” ‘아이 참, 물 가지러 편의점까지 갔다 오는지 왜 이리 늦나…. 나 혼자서 일도 다 해 가는데’ 소식이 없는 장 씨를 이상하게 여긴 주 씨는 컨베이어 하부를 슬쩍 내다보았다. “장 씨!!!!! 여기 사람이 끼었다!!! 사람살려!!!!”
장 씨는 컨베이어와 롤러 사이에 머리와 팔이 빨려 들어가 상체가 끼인 채 동료 주 씨에게 발견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는 이미 싸늘해진 장 씨의 사체를 수습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절단했고, 장 씨가 손을 뻗은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나무 조각이 남아있었다.
이물질 한 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하고 무리하게 손을 뻗은 장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컨베이어 작업 중 끼임으로 인한 산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안전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설치 - 컨베이어 가동 중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부위에 접근할 경우, 신체 일부의 접촉에 의한 컨베이어 정지장치나 유사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❷ 대책 2 : 전용도구 사용 및 방호울 설치 -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상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용 도구를 사용하고,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지점에 도달할 수 없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합니다. 필요 시 운전 정지 후 정비 작업을 실시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 차단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