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은 28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가 “발전소의 불법 가동 주장은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석투본은 성명서에서 “법률에 근거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석투본 및 고발 단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또다시 겁박으로 나서는 파렴치한 대기업의 횡포가 비참하다 못해 가소로울 정도”라며 “GS를 집단에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근거는 GS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신평 2리 열 사용량을 근거로 45%에 해당하는 열 중 최소 20%이상의 열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이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조사 내용 및 근거를 통하여 판단할 때 GS는 열공급 구역인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열수요 기준 사업계획의 45% 해당)에 집단에너지 공급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아서 열공급구역 감소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운전을 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생명이 먼저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청정 포천에서 함께 살고 싶다. 기후 재앙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석탄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퇴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환경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시대착오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을 GS석탄발전소는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석투본 사무국장은 “지난 GS의 협박성 보도를 접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러가지 대응방법을 논의한 끝에 1차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후 다른 투쟁 방안을 모색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와 GS 간 행정소송은 지난 5월 12일 1심판결에서 GS가 승소했으며, 오는 10월 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석투본 등 23개 단체는 최근 GS를 집단에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GS의 자본권력은 포천시민의 권력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석탄발전소 반대하는 포천시민들을 협박하는 GS 행태가 가소롭다.
자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난무하는 사회의 부조리와 적폐가 포천에서 일어나고 있다. GS석탄발전소는 2013년 허가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 의혹에 둘러싸인 채 2015년 건설을 시작하여 포천시의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9년 8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하였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난개발과 자본이 만들어내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 포천시민들은 “우리는 맑은 공기 속에서 숨 쉬며 살고 싶다.”를 절규하고 있다. 그만큼 석탄발전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숙원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수도 없는 온갖 집회와 중량물 저지 활동, '맑은 공기에 한 표' 구호를 통한 맑은 공기 후보 정책 참여 독려, 단식투쟁 등으로 반대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중량물 반입 저지 시민들을 민• 형사상 고소하기도 하고 특정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건장한 노동자들이 중량물 저지 시민들을 겁박하는 민ㆍ노 갈등을 부추긴 정황 등과 함께 “소송할 자료를 수집해 놓고 언제든 고소하겠다”고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회유하였다. 시민들의 준공거부 투쟁과 포천시장의 의지로 준공을 보류하자 GS석탄발전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우리는 포천시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여 9개월간의 법원 앞 1인 시위로 소송을 지원했지만 1심 패소의 야박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소 폐쇄 활동에 이어 지난 9월 24일 석투본과 23개 단체가 모여 GS석탄발전소를 집단에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GS석탄발전소는 법률에 근거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석투본 및 고발 단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또다시 겁박으로 나서는 파렴치한 대기업의 횡포가 비참하다 못해 가소로울 정도다. 우리는 GS발전소의 일간의 행위들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장자산업단지가 신평3리 한센인촌의 염색·나염공장의 불법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홍보했으나 신평3리와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까지 열을 공급한다는 명목 하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떠한가? 신평 2리의 매연은 거의 그대로이고 발전소의 거대한 굴뚝이 더 생긴 모양새가 아닌가?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굴뚝 일원화’ 미이행은 물론, 집단에너지 사업법을 위반하여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발의 근거는 GS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신평 2리 열 사용량을 근거로 45%에 해당하는 열 중 최소 20%이상의 열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에 따른 것임을 밝히며 우리는 이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사 내용 및 근거를 통하여 판단할 때 GS포천발전소(대표 임철현)는 열공급 구역인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열수요 기준 사업계획의 45% 해당)에 집단에너지 공급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아서 열공급구역 감소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운전을 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모든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지난 9월 8일 포천시는 탈석탄에 앞장서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시(市) 금고(金庫) 운영에 필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약속으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에서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였다. 더불어, 9월 24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을 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과 우리 국민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결의문에는 국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현 정부의 입장도 2030년까지 30기가 넘는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정책과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추세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하였고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는 이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고 정부도 세계 각국과 함께 힘을 합쳐 전 지구적 정책 변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처럼 포천 시민들은 나의 숨 쉴 공기 요구나 공동체의 공기를 위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의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해는 지금까지와 달리 파란 하늘을 즐길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산업생산이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5.5%가량 줄어든 결과로 맑은 공기를 맛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생명이 먼저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청정 포천에서 함께 살고 싶다. 기후 재앙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석탄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퇴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환경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시대착오적인 자본주의라는 것을 GS석탄발전소는 각인해야 한다.
포천의 공기는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시민들에게 협박하는 GS자본권력 따위는 두렵지 않다. 석탄발전으로 인해서 포천의 환경권 파괴와 생명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분하고 두려운 것이다. GS석탄발전소는 초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권리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라! GS석탄발전소는 권리 찾기 행동으로 깨어있는 포천시민을 두려워 하라!
2020. 9. 28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