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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정 규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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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수도권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7ㆍ10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니,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021년 이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 투지방지를 위하여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도 주택 수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양도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세율이 100분의 60입니다.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2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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