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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불완전한 안전대 착용은 추락 사망의 지름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이 씨가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건설현장은 추락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서있던 곳은 낙하물방지망 위였다. 아파트 101동 외벽에서 낙하물방지망과 함께 추락한 이 씨는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반 6명 중 한명이었다. 외벽에서 망을 분리하던 이 씨 외의 나머지 작업반원들은 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및 지상의 자재정리 등을 수행 중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해체작업 중이던 이 씨는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에 낙하물방지망을 결속하기 위해 망의 끝단에 서서 이동했다. 한 순간에 벽체의 고정앵커와 방지망을 연결하던 연결고리가 파단하며 이 씨는 그대로 약 6.4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추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로 안전대의 부착설비가 없었다. 낙하물방지망 상부에서의 해체 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다. 작업 범위의 약 4미터 전 구간 내에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는 죔줄이 없는 불완전한 안전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고원인은 낙하물방지망의 부실한 연결고리였다. 낙하물방지망의 부속자재인 연결고리, 고정앵커, 연결너트 등이 벽체에 헐겁게 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에 낙하물방지망 위에 쌓인 낙하물들을 계속해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낙하물방지망에 이미 하중이 실린 상태에서 이 씨의 무게가 더해져 연결고리가 탈락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결여는 현장에서 매우 흔하며 생명을 운에 맡기는 작업현장의 실태가 지속되고 있다. 안전조치가 없는 곳엔 추락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추락방지조치 철저 및 올바른 안전대 지급·착용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범위 전 구간에서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 후 작업합니다.
❷ 대책 2 : 낙하물방지망 및 부속자재 사전점검 철저
- 낙하물방지망에 적치된 자재는 수시로 제거하여 하중이 부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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