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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포천, ˝불법 가동 주장은 무고˝

입장문 발표하고 유감 표명, 오는 21일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 포천신문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는 최근 포천시와의 건축물사용승인에 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시 관계자 및 일부 단체에서 불법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그 내용은 행정소송 1심 판결(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굴뚝 일원화 주장에 대해서도 “GS포천은 사인(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 백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보일러의 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사업허가 전보다 오염물질배출량량이 50%이상 대폭 감소되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관리를 받을 예정“이라며 유연탄 사용으로 대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포천시 관계자 및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불법 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행정소송 중에 불법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5월 12일 의정부지원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포천시가 건축법령에 예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 한 것으로 명시되었고,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부작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가동 될 수 있음을 포천시에 사전 통보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은 환경영향평가와의 무관함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가동 주장은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증기 수요 관련 불법 가동을 주장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업허가 변경의 대상이 되는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증기사용 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 상대방이나 관련기관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외부로 알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GS포천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은 사업의 자구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업 손실이 더 커지지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하고 밝혔다.

포천시와 GS포천간 행정소송은 지난 5월 12일 1심판결에서 GS포천이 승소하였으며, 오는 10월 21일 서울고등행정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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