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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투본, GS포천에너지 검찰 고발

"변경허가 없이 발전소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0일
ⓒ 포천신문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 위원회(이하 석투본)는 9일 포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대표 임철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 검찰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석투본 이영구 위원장은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은 포천시민의 GS에 대한 경고”라며 “GS는 석탄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회견문에서 석투본은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8월부터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허가 내용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협의 내용에는 신평3리 무허가 공장 및 신평 2리 염색집단화 단지 내 개별 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한다는 집단에너지 공급구역 및 사업실시 목적과 배경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정상 가동과 함께 신평 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화 단지 내 대기 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 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 내 모든 대기 배출 시설이 운영 중단되거나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포천 석탄발전소는 열 수요 기준으로 45%에 달하는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인 신평2리 염색 집단화 단지에 공급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제1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검찰 고발에는 석투본을 비롯, 공존,포천시주민자치연합회 등 32개 포천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춘식 국회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석투본은 “지난달 22일 최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이 GS석탄발전소 고발에 대해 동참할 것을 권유했지만 최 의원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석탄발전소는 포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은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유권자를 대표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할 때”라며 “최춘식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 포천시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GS포천석탄발전소 열원 변경이 앞당겨지고 석탄이 퇴출될 때, 포천 시민을 위한 최 의원의 행보에 빛이 발하기를 석투본은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주요 당직자 중 과거 서장원 시장 시절 석탄발전소 사업 추진을 독려했던 전 공무원과 전 시의원 등 당시 포천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만이 대안이라며 왜곡된 가짜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던 인물이 다수”라며 국민의 힘 당직자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포천시장과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들을 폄훼 하거나 비하하는 기고 글에 대한 최 의원의 입장은 ‘당직자가 내 뜻과 다르다면 여기 있지 않을 것이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며 “당직자가 구태의연하고 얼빠진 소리로 지껄여도 관심 밖인지, 당내 소통 부족인지, 국회의원으로서 리더십 부족인지 최 의원의 1호 법안에 반하는 행동에도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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