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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여름철 질식사고!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8일
ⓒ 포천신문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질식사고! 그 이유는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양묘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날도 양묘장 꽃에 물을 주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업준비를 끝마친 A씨는 전기펌프 전원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계속해서 전기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양묘장 인근 급수시설 지하에 설치된 전기펌프를 직접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료 근로자 B씨와 함께 A씨는 맨홀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이용해 천천히 지하로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점점 숨쉬기가 힘든 것을 느낀 A씨,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급하게 올라가려 했지만 떨림증상과 함께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B씨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다급히 지하로 내려갔지만 B씨 또한 질식으로 A씨와 함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밝혀진 사망원인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었다.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측정은 물론 송기마스크 착용 및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나 사전에 어느 것 하나도 행해진 것이 없었기에 근로자 두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식사고!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사고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밀폐 공간 내 작업 시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작업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작업 전 및 작업 중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시로 환기 실시
- 밀폐공간작업 장소에 밀폐공간임을 알리는 경고표지 부착 및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사용법,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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