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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대책위,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 방지 촉구

“더 이상 미군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묵고할 수 없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 포천신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영중면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30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는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군사 운행차량은 주·야를 막론하고 72시간 전에 관내 지자체 및 거주 주민에 고지를 의무화 할 것 ▲훈련이 빈번한 37, 43, 87번 국도 상에 인도 설치와 장비 운행 시 사고 방지 경고판 설치 ▲전차는 Het(중장비 수송차량)으로 이동하며 훈련장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평상시 야간 기동훈련을 중지 할 것 ▲군사차량 이동시 전·후방 호송차를 운행하고 야간 식별이 가능한 부착물을 의무화할 것 ▲장갑차 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 ▲효순·미선 사건 후속대책을 위반한 미군 관계자 처벌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규명 ▲군사 훈련이 빈번한 37번 국도 연중~창수 구간 2+1 시범도로 즉각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최명숙 위원장은 “2002년 파주 효순·미선 양 사망사고 이후 최악의 상황이 포천에서도 발생했다”며 “더 이상 미군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묵고할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30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SUV 차량의 엔진 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2명 중 운전자인 상병도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고 원인으로는 장갑차의 호위 차량 미운행 등 미군 측 과실과 추돌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측의 과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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