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5 오후 04:52: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대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1일
ⓒ 포천신문


▶ 재해발생 개요
지하 1층 ~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 중인 경기 북부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노동자 박 씨는 지상 3층의 높이의 불완전한 바닥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박 씨는 ‘이렇게 더운데 이만큼이나 보호구를 착용했으니까 별 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곧이어 박 씨는 데크플레이트를 들고 이동하여 철골 구조물 사이에 빈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1층 바닥으로부터 7.8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박 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철골의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서 안전대 고리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층 바닥에서 전기 공사 작업자인 전 씨는 “쿵”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았다. 전 씨는 안면부가 바닥을 향한 채 3층 높이에서 추락해버린 박 씨를 발견하였고,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은 7.8m 높이의 작업 위치에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추락방호조치가 어려운 구조일 경우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포천신문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대책 1 : 높이 2m 이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 방호조치 실시
- 안전난간 혹은 철골보 건립작업장 아래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합니다.

❷ 대책 2 : 추락방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및 부착(체결) 실시
-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여 부착장치에 체결까지 완료하도록 관리감독 등을 실시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