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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임대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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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2019년 2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데, 당해아파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서면-2020-부동산-0782, 2020.6.30.>

A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3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하는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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