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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행방불명 가족이 있을 경우 상속절차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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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할머니 재산을 상속하려 하는데 사망한 어머니의 전남편이 6.25때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답] 어머니의 전남편을 찾던지 못 찾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처리를 하고 상속을 하여야 합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려면 외할머니와 연결되어있는 사람은 전부가 상속인이므로 그 중에서 어느 누구를 제외하고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 중 어느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다면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던지 찾지를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서 사망처리하고 상속을 하여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문제는 전남편과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받으면 되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귀하는 전남편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직접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청구자가 되기 때문에 검사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청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기간 마지막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전남평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 시점인 1968. 09. 16.을 기점으로 5년이 지난 1973. 09. 15. 자가 만료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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