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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 운영

화물주와 운전자에게 준법 운행 유도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과적차량 집중단속 시작 첫 날인 지난 20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와 동시에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기동 단속 및 준법운행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시는 단속기간 중 관내 많은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과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의 화물주와 운전자에게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0t의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3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므로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의 안전이다.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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