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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문] 상가를 임차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답]교회는 상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므로, 그 적용 대상은 영세상인에 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상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임차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헙]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대사업으로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분상가 3개 호수 전체를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교회가 부대사업으로 영리사업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영리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된 영업용 건물 부분의 임차보증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중에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영세상인만을 그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그 보호 대상그액은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월세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하여 그 보호대상 여부를 정하게 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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