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5 오후 04:52: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끊임없는 혼합기 끼임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 재해발생 개요

사고는 일상에서 시작된다. 경기 북부 소재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 10년째 근무하는 A씨(40세, 남)는 비료제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어느 날 A씨는 점심을 먹던 중에 동료작업자 C씨로부터 제품 혼합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오후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동료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을 이용해 혼자서 혼합기 덮개를 열고 내부에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간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동료들이 오후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자 B씨는 늘 하던 대로 혼합기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A씨는 혼합기 회전날에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혼합기를 작동시킨 B씨는 혼합기 내부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지금도 동료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A씨와 같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 무려 7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A씨는 설비 동작을 멈췄으니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했다. 비슷한 작업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평소와 너무나 달랐다. 점심을 먹고 작업장에 들어온 동료 B씨는 혼합기 내부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오후 작업을 위해 스위치를 눌렀을 뿐이었다.

※ 유기질비료 제조공정 : 원료들을 호퍼에서 공급받아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혼합기에 투입한다. 혼합기에서 일정시간 혼합을 거친 후 선별기로 보내져 금속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단위로 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용 호퍼에 저장한다.

※ 혼합기 : 회전하는 용기 혹은 고정용기 내 혼합날개를 회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물질을 혼합시키는 설비

ⓒ 포천신문

▶ 동종재해예방 대책

‘왜’라는 이유를, ‘어떻게’라는 방법을! -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같은 기계를 조작하는 근로자들은 한번쯤 위와 같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왜’라고 묻지 않으면 ‘어떻게’라고 찾지 않으면 똑같은 위험은 내 것이 되고 사고는 나의 일로 되풀이 될 수 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