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 고발
민간아파트 건립 목적, 조합원 모집신고 미이행
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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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포천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세대를 건립할 목적 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포천시는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포천시에 신고가 선행돼야 함을 조합 및 시행사에 여려 차례 알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어 포천시에서 고발조치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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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기자 / 2000jungmin@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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