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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경기 북부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장. 특별한 기능이 없어 10년째 공사장에서 주로 잡일을 하던 중국국적 동포 A씨(63세)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점심내기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한다. 사람 수 만큼 세로줄을 긋고 가로줄을 무작위로 그은 다음 내용을 가리고 순서대로 줄타기를 한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인지 A씨가 아닌 B씨가 점심값 내기에 당첨이 되었다. 이처럼 사다리 타기는 운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현장소장은 A씨에게 1층 천장 부위의 합판 거푸집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A씨는 늘 하던 대로 노루발 못뽑이를 들고 작업위치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작업위치가 생각보다 높아서 옆에 세워져 있던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서 벽면에 세워보니 그럭저럭 높이가 맞았다. 역시 운이 좋았나?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는데 중간정도 올라가니 사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었다.
안전모도 안전대도 없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올라섰다. “거푸집 몇 장만 해체하면 끝나는 일인데...” 거푸집이 생각보다 천장에서 잘 떨어지지 않자, A씨는 이래저래 노루발 못뽑이를 들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 반동으로 A씨가 올라타고 있던 사다리는 심하게 흔들렸고 A씨는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몇 분 후 A씨는 사망한 상태로 B씨에게 발견되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설마 나한테 사고가 일어날까?”, “다른 작업방법보다 사다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니까”, “1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작업했는데 아무 문제없던데?” A씨는 스스로만 조심하면 이번에도 역시 운이 따라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사다리 작업은 사다리 타기 게임과 다르다. 절대 운에 맡길 수 없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위험이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보자. “작업발판 확보, 안전대 체결”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번 반복되는 사고이다.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려서 떨어지는 사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사다리 작업처럼 흔들리는 사다리에서 외줄타기 하듯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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