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송에 대응해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채권자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연히 귀하의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채무자가 상속인인 귀하의 고유재산(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유도부 조건)”는 취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는 채권자나 재판부가 귀하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을 알 수 없으니 귀하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정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유보부 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무유보부 판결이 났고, 강제집행이 들어온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 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