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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 물.그늘.휴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 포천신문
올해는 혹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옥외 근로자에게는 무더워질 날씨가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여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당연한 권리이기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 폭염특보란?
-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발령하는 폭염주의보 및 경보를 의미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체감 온도이다.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것이다.

▶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본 수칙으로는 물, 그늘,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것이 권고된다.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충분한 넓이의 휴식 공간이 요구된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 또한 폭염 대비 휴식 공간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과 그늘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은 휴식시간을 준수해야할 것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피해 기존의 작업시간이 9시 ~ 18시 였다면 5시 ~ 14시 등으로 변경하여 무더위 시간대인 14시 ~ 17시 사이의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휴식이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응급 상황엔 이렇게 대비하세요!

응급 상황 발생 전과 후로 나누어 사전에 대비한다면 더운 여름날에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발생 전에는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선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동료를 옮겨, 물로 몸을 적시고 선풍기나 부채질로 체온을 식혀야 한다. 이 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신고해야 하며, 의식이 있다면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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